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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2도305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A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해외마케팅 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I로부터 발주받은 의류 납품 물량을 다시 H에 하도급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한 사람으로, A은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자 H에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어 그 부풀린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H에 지급하게 한 다음, H가 실제로 납품한 물량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A의 협조 요구를 받아들여,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4. 8.경까지 A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물품 납품 서류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H의 법인 계좌로 물품 선급금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A의 반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A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376,172,080원을 돌려주어 A으로 하여금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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