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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7 2012고합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화성공장 생산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원자재 발주, 구매, 입고, 출고, 재고 관리, 원자재 구매대금 청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자신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토대로 F에 대금을 청구하면 별다른 확인이나 점검 절차 없이 그 대금이 전액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납품받는 원자재 수량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처 G 명의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사촌 처남 I 명의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⑴ 임의로 납품수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 A은 H 및 J이 피해자 회사의 원자재 납품거래업체로 선정되자 F와 세크부탄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K, L, M에서 세크부탄올을,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서 염산을 각 공급받아 H 및 J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다.

㈎ 세크부탄올 피고인 A은 2009. 1. 16.경 화성시 O에 있는 F 화성공장에서, H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세크부탄올의 중량이 5,775kg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을 7,095kg으로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납품대금 40,427,31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H 계좌로 40,427,310원을 송금 받아 정당한 납품금액과의 차액 7,521,360원을 편취하는 등 2009. 1. 16.경부터 201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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