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스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경 전 남 무안군에서 발주한 ‘G’ 도로 포장 공사현장에 아 스콘 290 톤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아 스콘 325 톤을 납품한 것처럼 아 스콘 물량을 부풀리거나 허위내용의 납품 송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무안군을 기망하여 2016. 2. 5.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H 계좌로 아 스콘 대금 19,053,97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부풀린 아 스콘 물량에 상응하는 차액 1,955,45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 스콘 물량을 부풀려 대금 합계 383,588,140원을 지급 받아 부풀린 아 스콘 물량에 상응하는 차액 합계 51,974,1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5. 경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전 남 무안군에서 발주한 ‘I’ 공사현장에 아 스콘 189 톤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아 스콘 198 톤을 납품한 것처럼 물량을 부풀리거나 허위내용의 납품 송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무안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풀린 아 스콘 물량에 상응하는 차액 447,21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지급 전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 스콘 물량을 부풀려 부풀린 아 스콘 물량에 상응하는 차액 합계 5,361,52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