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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0 2018나248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원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는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대에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2)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시흥시 조남동 36-5 토지 등 별지1 ‘분할 후 토지’란 기재 3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개발사업 진행 경과 1) 원고는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대 1,748,470㎡(이후 총 면적은 1,747,683.7㎡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07. 1. 18.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07. 11. 8. 구 택지개발촉진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2) 그 후 이 사건 사업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10. 5. 7. 이 사건 사업지구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

3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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