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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0 2017구합53840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그 자산을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0. 12. 22.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한 진주시 B 일원 C 개발사업지구내 D블럭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E),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자 2015. 12. 23.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국토교통부 고시 F),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35조에 따라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G, 이하 위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공공주택을 ‘이 사건 공공주택’).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8.경 피고에게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공공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공공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시설분담금 52,755,000원을 포함한 아래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였다

(이하 급수공사비 중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단위: 원) 구분 합계 시공비 관급자재대 시설분담금 수수료 비고 급수공사비 74,850,000 8,498,000 13,363,000 52,755,000 234,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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