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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1 2020가단10341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33,300,000원, 피고 C, D, E은 각 22,2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2015. 5. 26. 사망) 은 과천시 G 답 1,567㎡(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4. 1. 14. 법률 제 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5. 8. 28. 법률 제 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에 근거하여 과천시 H 동 및 I 동 일원 1,353,180㎡에서 ‘J 공공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함에 따라 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망 F은 2015. 5. 2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협의에 응하여 2015. 6. 4.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줌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24조 제 5 항 제 4호에 근거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협의 양도인 택지를 수의 계약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를 취득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1. 16. 망 F으로부터 망 F이 장래 취득할 이 사건 분양권을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11. 21. 망 F에게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사항 -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소유자가 J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토지 등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용 협의 보상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단독주택 용지 약 80평에서 100평 규모의 협의 자 택지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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