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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1 2017누10102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 18행의 ‘(이하 위 각 점용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137,485,290원의 점용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이하 ‘철도시설 점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3항은 위와 같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변천 가) 이 사건 지구계획은 2013년 12월경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승인되었는데, 구 보금자리주택법은 이후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명칭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및 개정되면서 개정법률에 ‘종전의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본다.’(부칙 제3조)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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