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 D, E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F 대 247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5. 11. 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 과 2017. 7. 18. 접수 제 25605호로 2017. 7. 17.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 저당권 자인 G 조합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7.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 기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원금 4억 원과 그 이자를 채권액으로 기재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8. 10. 17.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904,444,755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배당 액( 원) 배당 이유 1 부산 광역시 강서구 24,019,460 교 부권자( 당해 세) 1 양산 세무서 6,547,740 교 부권자( 당해 세) 2 G 조합 2,399,275,185 신청 채권자( 근저당권 자) 3 H 309,313,040 근저당권 자 3 I 54,586,960 배당 요구권자 4 피고 110,702,370 가등 기권자 합계 2,904,444,755
바.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10. 23.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 11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J, K의 각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