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5 2019가단695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개명 전 이름 :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2. 채권최고액 450만 원, 채무자 F,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2014. 9. 19.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F,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2017. 9. 29.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F,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8.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면서 2018. 8. 17. 2,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9. 8. 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3,758,079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배당이유 1 피고 11,879,039 소액임차인(주택가액의 1/2 범위 한도) 2 부산광역시 사하구 25,080 교부권자(당해세) 3 원고 11,853,959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합계 23,758,078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8.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