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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3067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 A, D의 경매신청에 따라 집행채무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15. 3. 12.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배당 비율(%) 배당이유 1,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8,715,544 100 교부권자(당해세, 법기, 이행강제금 등) 2 주식회사 I 5,200,000,000 100 근저당권자 4 A(선정당사자) 2,645,507 A 866,326 0.21 가압류권자(부산지법 2014카합1156) J 973,370 K 690,695 L 57,558 M 57,558 4 D(선정당사자) 2,653,989 D 1,326,995 0.21 가압류권자(수원지법 여주지원 2014카단394) A 1,326,994 4 B 41,008 0.21 가압류권자 4 A 1,463,470 0.21 신청채권자(판결) 4 A 10,290 0.21 배당요구권자(소송비용액확정) 4 C 주식회사 52,982 0.21 배당요구권자(화해권고결정) 4 E 7,215,230 0.21 배당요구권자(공정증서) 4 D 10,290 0.21 배당요구권자(소송비용액확정) 4 D(J, K, L, M의 승계인) 3,152,856 0.21 신청채권자(판결) 2) 집행채무자인 H은 위 배당표 중 주식회사 I에 대한 배당액 5,200,000,000원을 4,717,000,000원으로, H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83,000,000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426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23. ‘위 배당표 중 주식회사 I에 대한 배당액 5,200,000,000원을 5,063,342,465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위 경매법원은 2017. 2. 21. 위 배당표 경정에 따른 차액 137,060,848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배당 하는 내용으로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배당 비율(% 배당이유 1 B 669,678 3.46 가압류권자 1 A 17,362,022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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