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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1681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14. 주식회사 B 소유의 군산시 C,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178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3. 19. 청구금액 324,178,668원, 채권자 원고로 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고, 피고는 2008. 6. 12. 위 건물 및 7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등으로 일괄경매가 진행되어 2012. 8. 28.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54,638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590,60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1 G 등 임금채권자 21,770,000 21,770,000 2 군산시 당해세 46,990,460 46,990,460 3 익산시 교부권자 175,870 175,870 3 익산시(3) 교부권자 1,464,880 1,464,880 4 우리이에이제11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근저당권자 1,079,000,000 1,079,000,000 5 H 가등기권자 3,600,000,000 381,606,230 6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교부권자 8,362,650 8,362,650 6 군산세무서 교부권자 1,606,170 1,606,170 6 군산시(2) 교부권자 92,871,890 92,871,890 6 익산세무서 교부권자 8,145,020 8,145,020 7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2) 교부권자 4,874,740 3,295,657 7 군산시(3) 교부권자 1,234,370 102,354 7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압류권자 26,519,957 318,737 7 기술신용보증기금(2) 가압류권자 85,000,000 792,323 7 H, I 근저당권자 4,500,000,000 817,106,640 7 J 가압류권자 22,000,000 469,483 7 원고 가압류권자 324,178,668 154,638 7 K 가압류권자 207,150,000 4,338,333 7 L 가압류권자 130,000,000 1,562,440 7 L2 가압류권자 72,657,534 873,253 7 M 가압류권자 5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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