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 E의 경매신청에 따라 집행채무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3. 12.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배당 비율(%) 배당이유 1,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8,715,544 100 교부권자(당해세, 법기, 이행강제금 등) 2 주식회사 G 5,200,000,000 100 근저당권자 4 A(선정당사자) 2,645,507 A 866,326 0.21 가압류권자(부산지법 2014카합1156) H 973,370 I 690,695 J 57,558 K 57,558 4 E(선정당사자) 2,653,989 E 1,326,995 0.21 가압류권자(수원지법 여주지원 2014카단394) A 1,326,994 4 L 41,008 0.21 가압류권자 4 A 1,463,470 0.21 신청채권자(판결) 4 A 10,290 0.21 배당요구권자(소송비용액확정) 4 M 주식회사 52,982 0.21 배당요구권자(화해권고결정) 4 B 7,215,230 0.21 배당요구권자(공정증서) 4 E 10,290 0.21 배당요구권자(소송비용액확정) 4 E(H, I, J, K의 승계인) 3,152,856 0.21 신청채권자(판결) (2) F은 위 배당표 중 주식회사 G에 대한 배당액 5,200,000,000원을 4,717,000,000원으로, F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83,000,000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426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23. ‘위 배당표 중 주식회사 G에 대한 배당액 5,200,000,000원을 5,063,342,465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경매법원은 2017. 2. 21. 위 배당표 경정에 따른 차액 137,060,84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배당 비율(%) 배당이유 1 L 669,678 3.46 가압류권자 1 A 17,362,022 3.46 가압류권자(부산지법 2014카합1156) 1 A 168,033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