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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5 2020고단2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8. 6. 01:5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은행 앞에서 피해자 D(68 세) 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4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H 파출소 앞에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다가 I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재차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한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는 요청을 받고 스스로 파출소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던

I의 어깨 부위를 팔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조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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