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1 2016고단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0:3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니 옷을 벗기겠다.
개새끼야. 때릴 테면 때려 봐라.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코와 이마 사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F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