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3. 7. 05:35 경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행인들이 자 나가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지랄하지 마! ”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7. 05: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택시기사의 의사에 따라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모욕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고도 여성 경찰관을 기다리던 도중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내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