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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2:00 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48 세) 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 하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책임도 질 줄 모르는 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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