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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5 2016고단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3:40 경 경주시 성건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 하여 위 일 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경주시 B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정차한 후, 택시기사에게 ‘ 택시기사 자격증 상의 얼굴과 택시기사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 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택시기사의 면허증과 자격증을 비교하며 동일 인임을 설명해 주자, “ 야 이 개새끼야. 니 눈에는 같게 보이냐.

일처리 똑바로 하기 싫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는 사람 다 연락해서 시끄럽게 한번 해볼까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쥐고 휘둘러 위 D를 때리려 하고, 함께 있던 경위 E에게도 “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밖에 못 하나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 중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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