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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9고정22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5:2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먹다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업주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 하다가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26cm)를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피해자), E, F의 각 진술서(목격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가위를 D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D을 협박하거나 손으로 D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D을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피고인이 2019. 8. 15.경 'C'에서 가위를 들어 자신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위협을 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E과 F도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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