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8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21: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17동 1518호에서 처인 D이 피해자 E( 여, 50세) 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피해 자의 목에 대고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위 등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E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