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05:20경 진주시 B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총길이 30cm, 날길이15cm×손잡이1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칼을 가져다 대어 힘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옷을 챙기기 위하여 진주시 D건물 E호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 F과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것의 배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원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날길이 13cm × 손잡이 13cm)를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내 배를 내가 찌를 수 있다, 못할 것 같냐”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가위를 피해자를 배부위에 견주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해자의 목에 칼등을 가져다 대었기 때문에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상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