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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칼 1자루(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8: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왼손에,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위 쉼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3세) 및 성명불상자 노인 4~5명을 향해 걸어오면서 “내가 누군지 알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및 위 노인들을 향해 식칼과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집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는 피해자와 노인들, 어린이들 다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양손에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대한 점, 다만 범행 후 피고인을 만류하는 다른 노인에게 순순히 칼과 가위를 빼앗긴 것으로 실제로 타인을 상해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최근 30여 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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