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4. 00:40 경 경남 하동군 금 남면 중평 리에 있는 빨간 등대 방파제에서 정박 중이 던 요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26 세) 의 일행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워지자 위 차량을 세운 후,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다가가 주차를 잘못한 것에 대하여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 술을 드셨는데 그냥 가세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에게 주방용 가위를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간이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26 세 )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마치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바닥 및 오른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사건 현장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등에 대한 수사, 전화조사, 목격자 G, H 각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E, D 각 진술 청취보고)
1. 압수된 주방용 가위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