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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2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8. 22:22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여성을 보고 훈계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것을 보호조치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을 수회 조르고, E의 상체를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처벌 불원, 중 중 치매로 인한 건강상태, 유형력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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