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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4: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 기사인 D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잠이 들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려 위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 받자, 위 E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일반 신고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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