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52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6. 13:17 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9,900원 상당의 잉크 팝 파스텔( 립 틴트) 2개, 20,000원 상당의 헤어 악세사리 1개 총 39,800원 상당 품을 결제하지 않고,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관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치매로 치료를 받아 오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나 사리 분별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