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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9: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고시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 개새끼, 너는 죽었다, 씨 발 새끼야 놔 라, 내가 언제 잠을 잤다고

그래, 가버려 개새끼야, 채워 봐 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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