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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2:3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2, 미군 게이트 1번 출구 앞에서 ‘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로 뛰어들고 위험 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차도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보호조치를 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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