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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76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체형 장해, 심인성 비 뇌전 증 발작, 전환 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8. 03:00 경 서울 관악구 B 골목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던 중,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0 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잠에서 깨어 “ 경찰이면 다냐,

니가 경찰이냐

”라고 말하며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가 부축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 불원, 중증의 희귀 병을 앓고 있는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질병 등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 중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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