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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노50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 10:1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93 소명지하차도 위쪽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녹색신호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차량신호등 녹색신호에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뛰어 들어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버스를 제동하였고, 피해자는 버스 우측 옆면에 부딪혔다.

나. 판단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 지점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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