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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횡단보도 위를 통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충격을 당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F,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이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를 포함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타당하다.

①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내용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버스를 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다가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 나감으로써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G은 “ 당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시내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해 자가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그 버스를 타기 위해 대각선 방향으로 빠르게 건너오던 모습부터 피고인 차량에 충격되어 튕겨 나가는 모습까지 모두 정확히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의 중간 지점을 좀 넘어서 정류장 방향으로 뛰어오다가 사고를 당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는 횡단보도 위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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