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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4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4차로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진행해오다가 위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정지신호로 인하여 일시 정차한 후 차량진행신호를 따라 당감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전방이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정지신호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의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이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다가 정지신호로 바뀐 이후 계속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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