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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8: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보안사거리 방면에서 애막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보행자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 위에서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바퀴로 타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교통사고 현장사진, 소견서(E),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정차하였다가 보행자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출발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뇌신경을 다쳐 6개월간의 치료 현재도 치료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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