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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53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B에게 302,955,30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3. 5. 19:50경 D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E 사거리에 이르러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선정자 B를 피고 버스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선정자 B는 좌측 원위요골 골절, 좌측 발목 골절, 좌측 발 압괘손상, 외상성 혈기흉, 하악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선정자 B의 배우자,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와 선정자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선정자 B가 피고 버스 앞부분이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상태를 확인하고도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종결 후에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 버스 차체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이미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 버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회전하던 속도로 계속 운전하여 피고 버스를 횡단보도로 진입시켰고, 선정자 B는 피고 버스가 우회전하여 계속 진행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피고 버스를 피할 겨를 없이 충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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