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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8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은 상시 근로자 46명을 고용하여 선박 수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 7. 26. 경 사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F(1,479 톤, 승선원 23명,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에 대한 수리업무( 선각, 배관, 외판 도장, 탱크 청소, 밸브 수리 등 )를 도급 받았다.

사업주는 위험물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여수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선박 수리 작업장에서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처리 실( 포획한 참 치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어창으로 옮기는 장소로 갑판 아래층에 위치 )에 위험물인 암모니아(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인체 접촉 시 심한 화상을 일으키고 흡입시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가 저장된 용기 14개를 보관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G 및 H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에서 수리 관련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2014. 7. 26.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처리 실에 위험물인 암모니아가 저장된 용기 14개를 이 사건 선박의 처리 실에 보관한 상태에서 G 및 H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에서 수리 관련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할 것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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