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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9 2015고단111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부산본부 선박 팀 과장으로 2014. 7. 초순경 C 주식회사 소속 원양 어선인 K(1,479 톤, 승선원 23명, 이하 ‘ 본건 선박’ 이라 한다) 의 정기 수리업무의 감독자로 지정되어 본건 선박 수리업무에 대한 관리 ㆍ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7. 21.부터 본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자로 본건 선박의 처리 실( 포획한 참 치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어창으로 옮기는 장소로 갑판 아래층에 위치 )에 적재된 위험물인 암모니아 용기 14개( 냉동기의 냉매로 사용하는 액화암모니아가 저장된 용기, 이하 ‘ 본건 암모니아 용기’ 라 한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2014. 7. 26. 경 C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선박에 대한 수리업무( 선각, 배관, 외판 도장, 탱크 청소, 밸브 수리 등 )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L의 안전관리 담당자이다.

피고인

E은 2014. 7. 26. 경 주식회사 L으로부터 본건 선박에 대한 수리업무 중 선각( 선박의 노후된 철판을 절단하여 교체한 후 용접하는 작업) 및 배관 작업을 도급 받은 선박 수리업체인 M의 현장 소장으로 M의 안전관리 담당자이고, 피고인 F는 위 M의 대표로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피고인 E 본건 선박은 2014. 7. 21. 07:00 경 부산 광역시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 입항한 후 선박 수리 작업을 위해 본건 선박에 적재된 어구 등을 하륙하고 2014. 7. 22. 17:00 경 통영시 미수동에 위치한 통영 세관 부두로 이동하여 어획물을 하륙한 후 2014. 7. 26. 10:00 경부터 2014. 8. 15.까지 여수시 N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선박 수리 작업장의 3번 플로팅 도크에서 선체를 수리하게 되었다.

한 편 본건 선박의 처리 실에는 위험물인 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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