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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5 2015고정6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46명을 고용하여 선박수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 7. 26.경 사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F(1,479톤, 승선원 23명, 이하 ‘본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수리업무(선각, 배관, 외판 도장, 탱크 청소, 밸브 수리 등)를 도급받았다.

사업주는 위험물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여수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선박 수리 작업장에서 본건 선박을 수리하면서 본건 선박의 처리실(포획한 참치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어창으로 옮기는 장소로 갑판 아래층에 위치)에 위험물인 암모니아(질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인체 접촉시 심한 화상을 일으키고 흡입시 천식 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가 저장된 용기 14개를 보관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G 및 H 등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에서 수리 관련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7. 26.부터 2014. 7. 31.까지 본건 선박을 수리하면서 본건 선박의 처리실에 위험물인 암모니아가 저장된 용기 14개를 본건 선박의 처리실에 보관한 상태에서 G 및 H 등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에서 수리 관련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수리 업무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암모니아 등의 존재 자체를 몰랐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 H,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F 수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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