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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1719
선박수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러시아국의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선박(구선명 ‘C’,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부산광역시는 2000. 8. 18. 감척어선인 이 사건 선박을 일본중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D에게 매각하였고, E은 2004. 3. 5. D로부터 매매대금 2,000만 원에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다.

다. E은 2011. 5.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선박 매수인 겸 도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 매매 및 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2억 6,500만 원으로, 수리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 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선박을 수리완료 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9. 주식회사 F(G이 운영하는 회사, 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을 선박 매수인 겸 도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 매매 및 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2억 7,500만 원으로, 수리공사(본공사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선박을 수리완료 후 F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5. 3. F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매대금 미화 52만 달러(이하 달러라 함은 미화를 의미한다)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1. 5. 6., 2011. 5. 30. 2회에 걸쳐 F에게 26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G의 소개로 2011. 6. 3.경 원고에게 위 본공사 외에 추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추가공사(그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툼이 있다)를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수리비용 총액이 248,200달러로 된 추가 비용 견적서[을 제5호증(계약서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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