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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07. 선고 2010구단1821 판결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88 (2009.11.17)

제목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에서 중소기업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문AA에 대하여 한 2009. 6. 1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18,0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문BB에 대하여 한 2009. 7. 7.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074,08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2009. 6. 16.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51,7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손DD에 대하여 한 2009. 4. 15.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 108,139,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 냉동식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7. 6. 29. 원고 문AA, 이CC은 각 10,000주를, 원고 문BB은 46,660주를 2007. 7. 10. 원고 손DD은 22,220주를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주 식 양도에 대하여 원고 문AA, 이CC은 각 40,027,500원, 원고 문BB은 187,593,165 원, 원고 손DD은 89,216,055원의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자산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가 소외 회사의 주식 중 55.56%를 보유하고 있어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청구취지 기재 일시에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주주가 2006년 그 소유 지분(55.56%) 전부를 2006년 말 기준 자산총액 5,059억 원인 주식회사 ★★에 매각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의 1호에 해당하게 되었던바, 소외 회사의 대주주는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다음 해에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인 원고들은 양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하는 결과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서,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세율을 낮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원고들과 같은 경우에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으로,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7조의8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l항 제4호의 가.항 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중소기업 주식과 다른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취지와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167조의8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중소기업 이외의 회사가 중소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한 경우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없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동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도 중소기업에게만 부여하는 세율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과 같이 기존에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대주주에 비하여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 도로 규정하는 것도 입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167조의8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들도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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