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조피클론 매매 피고인은 2013. 12. 5.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 10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주)유비커뮤니터 명의의 농협계좌(C)로 위 조피클론 구입대금 266,000원을 계좌이체 한 후 같은 달 13. 수사기록 1083면에 의하면 2013. 12. 13. 우체국 택배로 배송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3'을 추가하였음. 10:33경 경산시 D 2층에 있는 E 인력사무실에서 우체국 택배로 배송된 위 조피클론 10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조피클론 투약 피고인은 2013. 12. 20. 01: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조피클론 중 1정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메일 출력물 및 계좌조회
1. 수사보고(부천우체국 배송내역 및 국내등기 / 소포우편 조회 첨부)
1. 통장사본
1. B 캡쳐 화면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