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거는 국제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 및 국내일반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를 설치ㆍ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B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ㆍ관리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이며,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한 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20. 2. 5.경 경북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설치하고, 2020. 2.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VoIP 게이트웨이 장비에 유심칩 2개를 추가로 삽입한 후 2020. 2. 18.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로 위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택배로 발송하였으며, 2020. 7.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B으로부터 새로 배송받은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다시 설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