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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 운영의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상품명 스틸녹스)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250,000원을 송금한 후, 2014. 6.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체국 택배로 배송된 스틸녹스 10정을 교부받고, 2014. 7.경 같은 방법으로 주문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제이유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113-2004-674XXX)로 대금 25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우체국 택배로 배송된 스틸녹스 10정을 교부받는 등 스틸녹스 총 20정을 매수하고,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위 스틸녹스 9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11정을투약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종로구 I 3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 운영의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상품명 스틸녹스)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제이유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113-2004-674XXX)로 대금 2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9. 11:06경 위 사무실에서 우체국 택배로 배송된 스틸녹스 10정을 교부받아, 2014. 7. 30. 22:00경부터 2014. 8. 16. 2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K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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