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4:3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피해자 C이 ‘닌텐도 3dsxl, 포켓몬스터y 게임기를 구매 하려고 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닌텐도 3dsxl, 포켓몬스터y 게임기를 155,000원에 판매하겠다, 구입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바로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은행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1472 판결문 1부, 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