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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6.경 인터넷 쇼핑몰 ‘주식회사 아이스타일24(www.istyle.com)’에 회원가입한 후 화장품을 주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원의 결제창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주문하였다가 주문을 취소하였음에도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을 배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이스타일 24에 접속하여 의류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의 결제창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카드로 51,000원을 결제한 후 그 즉시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시스템 전산장애로 주문취소 사실이 위 아이스타일24에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인 구매 및 결제절차에 따라 의류를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산장애로 주문취소 사실이 위 아이스타일24에 전달되지 않아 주문한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스타일 24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51,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74회에 걸쳐 합계 금 26,309,93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 및 배송내역, 메일 내용,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피해변제 금액 확인)

1. 장애보고서 사본,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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