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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6 2020고단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8.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43 소재 천안고속터미널 부근의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아빠가 휴대폰 대리점을 하고 계시는데, 휴대폰을 공짜로 개통해 줄 테니, 휴대폰을 개통하세요”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는 위 장소 부근의 C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개통했고, 이후 같은 달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의 해지를 요구하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였을 뿐,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05경 우체국 택배를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D’에서 B 명의로 아이폰11을 개통하고, 그 아이폰11을 내가 직접 사용하면서 통신료를 부담할 테니, 아이폰11을 개통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1 휴대폰 개통을 위한 인증번호를 받아, 아이폰11 휴대폰을 배송받은 후 기기를 판매하여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할 의도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아이폰11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아이폰11 휴대폰 개통을 위한 인터넷 ‘D’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후 아이폰11 휴대폰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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