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 피고인은 수원 영통구 C 102호에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이며, B과는 같은 동네에 생활하는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46세,남)이 E 벤츠S550 차량을 집 앞에 주차를 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차량을 긁어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2013. 6. 8. 5:56경 위 장소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B은 동전을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쪽 뒷문과 앞문을 긁어 흠집을 내고, 계속하여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긁어 손괴하고, 피고인은 B이 피해차량 앞에서 손괴하지 않고 주저하자, 왼쪽 손목을 구부린 채 자연스럽게 걸어가며 손괴할 것을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B을 지켜보며 관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8. 20:4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벤츠S550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바짝 붙어 오른쪽 손목을 위로 구부린 채 걸어가면서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운전석 측면의 뒤 휀다에서부터 앞 휀다까지 긁어 미상의 수치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9. 07:3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벤츠S550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조수석 측 앞과 뒷 문짝을 긁어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9,285,87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 동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