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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94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3. 03:17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거울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긁어 수리비가 673,72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가 756,97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가 736,4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CCTV 사진, 견적서,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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