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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2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5. 28. 01:0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2회 내려 차고 양 손으로 꺽어 242,7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의 조수석 앞ㆍ뒤 문짝 상단 부분을 건전지 앞부분으로 긁어 시가 불상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비내역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CCTV 카메라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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