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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9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1:36경 오산시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의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주차 라인에 맞추어 주차를 하지 않아 피고인 운전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기 어렵게 되자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양쪽 사이드밀러와 양쪽 와이퍼를 손으로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발로 운전석 문 부분을 걷어 차고,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전체적으로 긁어 놓고, 뒤 번호판을 손으로 꺽어 놓는 등 위 차량이 수리비 1,423,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양쪽 사이드밀러와 와이퍼를 파손시키고,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주위를 전체적으로 긁어 놓는 등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929,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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