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식당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다툰 일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9:53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 승용차의 전면, 양 측면, 후면 차체를 긁어 수리비 약 20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0:4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여러 차례 집어 던져 유리창이 찍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다.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사이 저녁 시간 무렵,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G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차량 뒤범퍼를 긁어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뒤범퍼를 긁어 수리비 약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23:09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여러 차례 집어 던져 유리창이 찍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