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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구합22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0. 2.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5. 1.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원고 어머니와 외삼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에서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금을 캐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외삼촌이 위 토지를 이미 팔았다며 사람들을 데려와 원고의 채광작업을 방해하였고, 원고측 사람들과 외삼촌측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생겨 그 과정에서 외삼촌의 처조카가 사망하였다.

이후 외삼촌은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괴한을 집으로 보내는 등 계속해서 위협하였고, 원고의 아내와 형까지도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이들 모두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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